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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8 2018고단6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5. 12:30 경부터 같은 날 13:12 경까지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5 세) 이 운영하는 ‘E 매장 ’에서 막걸리 3 병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에게 막걸리 1 병을 서비스로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 야 새끼야, 주라고 하면 주지 씨 발 놈 아, 왜 안 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님으로 온 중학생 여러 명에게 “ 야 이리 와서 술 한 잔 해 라, 요즘은 초등학생도 술 마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학생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E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5. 13: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 과 위 문구점을 찾은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순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 꺼져, 야 이놈아, 자식들 아 ”라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그만 하라고 하자 “ 너나 잘해, 니가 뭔 데 씨 발 놈 아, 이 싸가지 없는 놈 아, 나 부산 갈매기다.

다 죽여 버려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5. 13: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 꺼져 이 자식아, 니가 뭔 데 씨 발 놈 아, 싸가지 없는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H의 얼굴을 2-3 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H이 “ 그러지 말고 귀가 하세요 ”라고 하자 우산을 내려놓고 “ 이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가슴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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