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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6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4. 13:45 경 서울 금천구 B 빌딩 1 층 앞 노상에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내려온 피해자 C(35 세) 와 눈이 마주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뒤에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C를 폭행하여 위 C 등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인수되어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서울 금 천 경찰서 D 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4. 14:30 경 위 D 파출소 안에서 대기하던 중 갑자기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감시하는 서울 금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과 위 C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좆같네!

씹할! 니가 뭔 데 못 나가게 하는데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아프니까 119 구급 대를 불러 달라. ”라고 말하여 119 구급 대원이 출동하였으나, 위 구급 대원에게 “ 병원비가 비싸니까 니들이 병원비를 내주면 간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과 위 C, 출동한 119 구급 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니가 뭔 데 판단하냐

왜 못 나가게 하는데 씹할! 좆같네!

그래 병신 아, 잘 쳐먹고 잘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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