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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5 2017고단17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8. 04:00 경 부산 해운대구 E, 2 층에 있는 ‘F’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잘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속 욕설을 하며 키보드를 책상에 내리치는 행동을 하여 이에 위 PC 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나보고 나가라 마라는 데, 닥쳐 라, 니가 뭔 데 게임을 끄라 마라 하 노,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키보드를 책상에 내려치고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게임 도중에 전항의 PC 방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 G의 PC 방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팔을 깨물어 폭행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C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C의 팔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F PC 방 종업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311 조( 모 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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