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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6 2019고단3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C220d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220d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09에 있는 백마역 인근 편도 3차로를 풍산역 쪽에서 곡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서 제한속도 및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진행 신호등이 적색등화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C220d 벤츠 차량의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4세)을 위 C220d 벤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 올라 운전석 전면 유리 부분에 충격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에서 같은 날 07:08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8. 0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날 06:15경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09에 있는 백마역 인근 편도 3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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