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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8 2018고단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8. 19: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4차로를 따라 백마역 쪽에서 곡산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백석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삼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선을 따라 우회전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백석동 쪽에서 백마역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하여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밀려나 그 옆 2차로를 따라 백석동 쪽에서 곡산역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코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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