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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2 2013고단1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7. 4. 21:12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하늘마을1단지 앞 횡단보도를 풍산역 쪽에서 중산마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0세),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4세),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여, 14세)를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4. 21: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장군집 돼지부속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이마트 덕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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