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3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11:12경 인천 부평구 B 창고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18 백마역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이래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긴장형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장기간 치료 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하였다.
곧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고, 위 기간 중 이 사건 외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