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3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11:12경 인천 부평구 B 창고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18 백마역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이래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긴장형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장기간 치료 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하였다.

곧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고, 위 기간 중 이 사건 외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