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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4 2015고정6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06:50경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18 백마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22세)과 지하철 내에서 서로 쳐다보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처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났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1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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