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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4 2020고단267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74]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되어 있으니, 가족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가져와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위챗’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채팅방에 ‘돈 버는 사업인데 심부름꾼을 찾는다. 심부름을 하면 하루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준다.’라는 취지의 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고, ‘돈 받을 일시와 장소를 알려 줄 테니 돈을 받아서 내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취지의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은 다음, 그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전달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당신의 딸을 납치하였다. 2,000만 원을 가지고 백마역 1번 출구로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뒤이어 피해자의 딸을 가장하여‘두 남자에게 납치를 당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9. 29.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18에 있는 백마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가 이른바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챈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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