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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1 2014고단170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8. 19:46경 아산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F(36세)가 “대신 담배를 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아 밖으로 나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리로 와봐, 개새끼, 씹쌔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및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밟아 짓누르고, 잠시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시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머리와 왼쪽 뺨을 가격하고, 일어서서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카운터로 가려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작은 테이블에 머리를 짓눌러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3세)가 F를 구타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말리려고 하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CCTV 분석 사진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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