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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60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업무방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6. 23: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친구인 B, C, D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장님 담배 피우시면 안됩니다”라고 만류를 하자 “야 씨발, 내가 벌금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또다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장님 여기서 또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아 씨팔 좆같네, 더러워서 못 먹겠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과 맥주컵을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쪽으로 향해 던져 깨뜨려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손가락과 왼쪽 다리에 맞아 찍히도록 하고,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카운터쪽으로 걸어가면서 주점 안에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카운터 책상을 손으로 잡아 뒤집어엎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6. 7.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친구인 A을 업무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B은 I지구대 소속 경위 J의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면서 “영장 가지고 와라, 뭘 잘못했냐, 씨팔, 우리가 피해자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A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려는 I지구대 소속 순경 K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위 K의 팔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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