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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4544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570,358원, 선정자 C에게 7,574,069원, 선정자 D에게 7,751,805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소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 회사에 원고는 2012. 3. 16.부터 2013. 12. 31.까지, 선정자 C, D은 각 2011.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선정자 E은 2011. 7. 21.부터 2013. 12. 31.까지, 선정자 F(이하 ‘선정자’ 기재를 생략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7. 26.부터 2013. 12. 31.까지 각 근무하였다.

나. 위 각 근무기간 중 피고 회사에 일이 없어 원고와 D은 각 77일, C은 80일, E과 F은 각 86일 휴업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자 G에 대하여 2014. 12. 17. 원고 등의 주휴수당(근로자의 날 유급수당 포함), 휴업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37,035,32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었는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 갑3-1,2, 갑8>

2. 판단

가. 원고 등의 임금액 을1, 2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의 각 근로계약서에 2012년 임금이 시급 4,580원, 2013년 임금이 시급 4,86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위 2012년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시급의 기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1호증, 갑4, 7호증의 각 1 내지 5, 갑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C, D, E에게 2012년 일당 45,000원, 2013년 일당 46,700원으로 계산한 임금이, F에게 2011년 일당 35,000원, 2012년 1월 일당 37,000원,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일당 40,000원, 2013년 2월부터 일당 38,880원으로 계산한 임금이 각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등의 임금은 위 각 근로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시급이 아닌 일당으로 지급되었다

할 것이고, 을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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