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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24 2012나5100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세익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들, 원고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들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고[그 중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F는 별지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인 목록 기재 ‘입사일자’에 입사하였다가 ‘퇴사일자’에 퇴사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음], 피고들은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사용자측을 대표한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근로자측을 대표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피고들과 피고들의 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어 온 2007년도 이후의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및 시간 종업원의 근무제도는 주 40시간으로 하고, 승무운전자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임금체계 및 지급시기 가)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시급 × 8시간)을 산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한다. 승무운전자의 임금은 일급, 월급제로 하고, 임금은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나) 2007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은 다음과 같다.

① 2007. 2. 1. ~ 2008. 1. 31. : 6,625원 ② 2008. 2. 1. ~ 2010. 1. 31. : 6,824원 3) 연장근로수당 가) 노선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정근로 9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근무시간(야간근로시간 포함)은 월간 통산하여 서로 상계하여 급여 계산한다.

나)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다. ① 2007. 12. 1. ~ 2008. 6. 30. : 월 17일은 1일당 1시간분 125%(= 1시간 × 시급 × 125%), 5일은 1일당 1시간분 150%(= 시급 × 150% 를 각 할증 ② 2008.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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