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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7 2014나3243
퇴직금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 A은 탤런트인 소외 D의 매니저 업무, 선정자 B은 D의 코디네이터 업무, 선정자 C은 D의 헤어 및 메이크업을 각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연예매니지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⑵ 피고와 D은 2013. 7. 8. 종전에 체결하였던 2012. 12. 22.자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전속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 중 정산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라 한다). 제2조 (정산)

1. 갑(피고를 칭한다)과 을(D을 칭한다)간의 정산은 을의 출연료(드라마 ‘E’ 5월분 출연료) 33,136,000원을 아래 금액으로 정산하여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갑은 F회사로부터 을의 출연료 중 18,136,000원을 수령한다.

을은 F회사로부터 을의 출연료로 15,000,000원을 수령한다.

2.이를 위하여 갑과 을은 F회사에 “5월분 출연료 중 갑에게 18,136,000원을, 을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정상적인 입금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갑이 위 18,136,000원 전액을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위 18,136,000원 전액의 수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갑은 아래의 자에게 아래의 금원을 지급한다. 가.

을의 스타일리스트(B)에게 8,800,000원(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분, 원금 1,100만원에서 스타일리스트 B과 합의된 비용)을 지급. 나.

을의 매니저(A)에게 3,846,100원(2013년 5월분 급여 724,970원,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개인 경비 3,121,130원)을 지급. 다.

‘G’에게 3,168,500원(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분의 미용실, 헤어 및 메이크업 비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정산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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