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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나31463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70,230원, 선정자 B에게 684,913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경남 함양군 일대에서 농어촌버스나 시외버스 등을 운행하는 버스회사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B, C, D, E, F, G, H은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입사일’ 및 ‘퇴사일’ 기재와 같이 피고 소속 버스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며, 선정자 I, J는 피고 소속 버스승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나.

원고

등의 각 월별 근무일수는 별지 2011년, 2012년, 2013년 근무일수 현황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 등이 월 만근일인 21일을 넘어서 추가 근무한 경우 1일 근로시간 10시간 전체를 연장근로로 보아, 임금조견표상의 21일까지 계산되는 1일분 임금인 ‘기본금(= 시급 × 8시간분) 연장근로수당(= 시급 × 2시간 × 150%) 야간근로수당(= 시급 × 1시간 × 50%)’에, ‘휴일근로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시급 × 8시간분 × 50%’의 금원을 가산하여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다. 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2014. 8. 20. “피고가 2011. 1.부터 2013. 12.까지 원고 등의 실 근무시간 10시간 중 나머지 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원고 등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다.

마. 한편 원고 등의 협약상 임금은 2011년 1,538,590원, 2012년 1,609,590원, 2013년 1,677,590원이고, 기본시급은 2011년 5,571.4원, 2012년 5,828.5원, 2013년 6,074.7원, 기본근로시간은 168시간(= 21일 × 8시간), 근로시간 합계는 276.16시간[= 기본시간 168시간 연장근로시간 63시간(= 21일 × 2시간 × 1.5) 야간근로시간 10.5시간(= 21일 × 1시간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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