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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26 2014나1636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A, C, E, F, M에게 [별지 2]...

이유

...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해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아래 [표 3] “연차수당”란 기재 돈을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3] 선정자 계속근무기간 연차휴가일수(일) 산정식* 연차수당 (원) 2009 2010 2011 B 2009. 3. 23. ~ 2011. 10. 31. - 15 15 15×8×(4320** 4320) 1,036,800 D 2009. 7. 20. ~ 2011. 9. 30. - 15 15 15×8×(4320 5755)*** 1,209,000 H 2010. 6. 11. ~ 2011. 10. 10. - - 15 15×8×4320 518,400 A 2008. 10. 2. ~ 2011. 10. 30. 15 15 16 15×8×(4110** 4320) 16×8×4320 1,564,560 C 2009. 6. 1. ~ 2011. 12. 31. - 15 15 15×8×(4320 4320) 1,036,800 E 2009. 10. 19. ~ 2011. 10. 31. - 15 15 15×8×(4320 4320) 1,036,800 F 2009. 12. 19. ~ 2011. 10. 31. - 15 -**** 15×8×4320 518,400 M 2010. 3. 2. ~ 2011. 7. 14. - - 15 15×8×4320 518,400 I 2010. 6. 14. ~ 2012. 1. 16. - - 15 15×8×5277***** 633,240 합 계 8,072,400 *원고들의 계속근무기간 이후 1년간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사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통상시급에 따라 계산하되, 해당 시점 이전에 퇴직한 때에는 그 퇴직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초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함 **최저임금: 2010년 시급 4,110원, 2011년 시급 4,320원, 2012년 시급 4,580원 ***선정자 D은 해당 선정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년 최저임금(시급)과 2011년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차수당을 산정함 ****선정자 F는 2010. 12. 19. 이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아니함 *****선정자 I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에 상응하는 기본급과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음에 다툼이 없는 교통비(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상시급을 5,277원[(902,880 200,000)/209, 원 미만은 올림]으로 계산함 3 소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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