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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나1377
임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0. 12. 7.부터, 원고 B은 2012. 8. 1.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적용되는 2011년도 및 2014년 임금협정서에서는,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다만 1일 배차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으로 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제외한 시간(3시간 20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제4조 제1항), 월 근무일수는 26일(2월의 경우 24일 내지 25일)을 만근으로 한다(제5조), 기본급은 월 203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하여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제14조)’고 되어 있고, 월정급여액 예시표에서는 월 203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 및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별지 1, 2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을 받았다. 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2011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 2015년 시급 5,2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2011. 1.부터 2014. 12.까지 피고로부터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등의 임금이 월 소정 근로시간 203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위 소정 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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