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서울 서대문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D의 팔에 주사하고 D으로부터 8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 12:32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상가주택 2층에서 F로부터 대금 145만원에 필로폰 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9. 19:47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F로부터 대금 450만원에 필로폰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0. 오후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4. 10. 19:35경 서울 종로구 G모텔 1층 로비에서 지갑 안에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43그램을, 가방 속 안경 보관함 안에 주사기에 들어 있는 물에 희석된 필로폰 0.3밀리리터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0. 20:30경 서울 서대문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비닐봉투 6개에 각각 0.66그램, 1.01그램, 0.95그램, 1.01그램, 0.92그램, 1그램씩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5.55그램을 외투 주머니 안과 전자레인지 위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