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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3 2020고단14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오십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28. 01:30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8.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8. 08:00경 위 D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9. 01:47경 ~ 10:57경 위 D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15g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14. 새벽 서울시 강북구 E 인근에 있는 F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허벅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29. 01:47경 부천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g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01:47경 ~ 10:57경 위 D 모텔에서 I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015g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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