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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4. 23:40경 B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고개 부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C 경찰관 경장 D, 경장 E으로부터 수차례 정차 요구를 받고도 정차하지 않았고, 차량을 정차한 뒤에는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D,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 23:40경 서울 종로구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고개 부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토요타 캠리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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