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88』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C 캐딜 락 CTS 승용차를 3,000,000원에 양수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8. 00:3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4번 길 9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594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8. 00:30 경 제 2 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3144』 피고인은 2016. 7. 25. 16:5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66-5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캐딜 락 C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13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6. 1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4길 29-32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4번 길 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캐딜 락 C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캐딜 락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6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가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