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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1.06 2019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21. 01:35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순찰 중이던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12. 11.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C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58]

3. 2018. 12. 23.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12. 23. 08:40경 속초시 동명항길 35 속초해양경찰서 부두 앞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20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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