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7』 피고인은 B 그 렌 져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8. 00:30 경 성남시 수정구 C ‘D’ 음식 점 앞 도로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143』 피고인은 E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4. 09:22 경 88 고속도로 고서 기점 35.6km 지점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144』 피고인은 F 티 뷰론 터 뷸런스 차량을, G 옵티마 차량을, B 그랜저 차량을, H SM520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1. 30. 14:50 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 평 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티 뷰론 터 뷸런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2012. 3. 13. 21:56 경 성남시 수진동 수진 역사거리( 수진 역 방향에서 모란 방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티 뷰론 터 뷸런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
2012. 7. 1. 00:57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차량을 운행하였다.
라.
2012. 7. 15. 01:17 경 위 다 항의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차량을 운행하였다.
마. 2012. 8. 23. 03:43 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삼환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차량을 운행하였다.
바. 2012. 10. 14. 05:09 경 성남시 수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