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74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25. 08:3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가천대학교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정1849]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5. 4. 06:00부터 06:5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음식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F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J,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2013고정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경 L 진술청취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