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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30 2012고정9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 협의회의 부회장이다.

사실은 E을 비롯한 14명으로 구성된 위 협의회의 전임 집행부가 F의 대표 G로부터 돈을 받거나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집행부 구성원 중 피해자 E, H, I, J 및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2012. 1. 18. 범행 피고인은 2012. 1. 18.경 광주시 L에 있는 위 협의회 사무실에서, 위 조합 위원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임 집행부가 업체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라면서 전임 집행부가 그 해 폐기물수거업체로 선정된 F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돈을 받았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2. 2012. 2. 2. 범행 피고인은 2012. 2.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조합 위원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임 집행부가 업체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라면서 전임 집행부가 그 해 폐기물수거업체로 선정된 F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돈을 받았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 H, E,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1년 D협의회 임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현 집행부는 그와 같은 소문이 나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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