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종친회의 회원이고, E는 위 종친회의 고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4:30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D 종친회의 이사장인 G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위 종친회의 고문을 맡고 있을 당시 집행부가 종중의 토지를 중랑구청에서 공공공지로 지정했던 것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과 함께 G를 만난 자리에서 ‘E가 4,000만 원 먹고 집행부를 비호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4. 10. G를 만난 자리에 같이 있지는 않았고, 그 후에 G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그 내용을 자필로 메모하였다는 ’신임 이사장 후보 G 씨와 독대주문‘(수사기록 제12면, 이하 ‘이 사건 독대주문’이라고 한다)을 자신에게 건네주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라고 하였는데, 위 독대주문의 내용을 보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독대주문 3항(피고인이 “전임 집행부가 ‘문중재산 사기당했다’는 재산을 ‘업무과실 혐의’로 복원조치”라고 기재한 부분) 아래에는 G의 자필로 “(피고인의 요구) 위 4인(전임 집행부인 I, J, K, L을 의미함)을 4,000만 원에 대해 업무과실로 고발해 달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