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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2152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서울특별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E지회(이하 ‘E지회’라고만 한다)의 회원들이다.

원고

A은 E지회의 현 회장, 원고 B은 현 수석부지회장, 원고 C는 2012년에 임기를 마친 전임 회장으로서 현재 고문으로 있고, 피고는 감사의 직위에 있다.

나. 피고는 원고 A과 E지회의 조직개편 문제로 다툼이 있자, 2013. 12. 중순경 서울 F에 있는 피고 운영의 카센터 사무실에서, 위 원고에게 ‘국토교통부 장관님 귀하 갑을 관계를 이용해서 매년 수천에서 억대의 돈을 받아 지회장과 간부들은 판공비라는 봉급 형식으로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며 가지고 가고 있고, 탐관오리처럼 수천에서 수백만원씩 갖가지 명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는 내용의 문건과 ‘국세청장님 귀하 수천에서 억대의 돈을 거둬들여 지회장 외 몇 명은 연 수천에서 수백만원씩 판공비라는 이름의 봉급형식으로 가지고 가면서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주며 “E지회 조직개편을 내가 원하는대로 하지 않고, 지회장 직에서 사임하지 않으면 문건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세청장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15.경 E지회 사무실에서, 허위의 내용인'① E지회 집행부가 공금횡령을 하고, ② 2012년 워크샵에 운영진 가운데 1명만 참석하여 5~60만원을 사용했으며, ③ E지회의 수석부지회장(원고 B을 지칭함)은 2013년 야유회에 사위에 딸까지 데려가는 파렴치함을 보였고, ④ 지회장(원고 A을 지칭함)과 전임지회장(원고 C를 지칭함)은 운영진과 의논도 없이 237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제작하여 가지고 갔으며, ⑤ 지회장(원고 A을 지칭함)은 2012. 4. 25.자 운영위원회에서 행운의 열쇠를 캐비넷에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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