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시장 B동 4022, 4023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상가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에서 소유관리하는 I시장 내 상가 점포 임차권 매매 등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K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L과 친한 것으로 소문이 나 피해자 M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상가 임차권의 매입을 의뢰받아왔다.
피고인은 2006년경 I시장 주차장 부지에 상가 건물을 신축한다는 소문이 꾸준히 나돌고 있었던 상황에서,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투입할 충분한 자력이 있는 피해자가 자리 좋은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단기적으로는 전대료 수익을 취하고 장기적으로는 권리금의 상승으로 인한 전매차익을 노릴 수 있는 점에 현혹되어 피고인을 통해 상가 임차권을 확보하려는 것을 알고서, 2006. 12. 5.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차장 부지에 상가가 신축되면 점포가 많이 생긴다. 좋은 자리에 있는 점포의 임차권을 취득하려면 미리 예치금을 넣어야 하고 로비 등 작업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주차장 부지 신축 상가의 좋은 점포 자리를 미리 잡아 주겠다”라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예치금과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주차장 부지 신축 상가 점포의 임차권을 확보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O 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소지하고 있던 현금과 수표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차장 부지 내 신축 상가 점포의 임차권 취득을 위한 예치금으로 사용하여 위 상가 점포의 임차권을 피해자에게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