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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459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C 종중(‘종중’)의 회원이고, 원고는 위 종중의 전 이사장이다.

피고는 2014. 4. 10. 14:30경 광명시 D에 있는 신임 이사장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 집행부가 종중 토지에 관한 공공공지 지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전 집행부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E 등 종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A가 4,000만 원 먹고 집행부를 비호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② 피고는 같은 날 E에게 건네준 ‘신임 이사장 후보 E씨와 독대 주문’이라는 서면 제5항에 “A의 지휘하에서 종회운영 염려.”라고 기재하여, 마치 그동안 원고가 종중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종친회에 해악을 끼쳤고 앞으로도 끼칠 것처럼 묘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③ 원고는 2015. 3. 3. 종중에 위 ①, ②항 기재 언동을 이유로 피고를 징계해 달라는 징계요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징계요청에 관하여 집행부에 보낸 ‘공개질의서’에 원고를 일컬어 “위대하신 영도자 A 이사님”, “위대하신 영도자 전임이사장 A님”이라고 기재하고, ‘답변서’에 “서울대학교 법대출신 위대하신 A 종회원님”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원고를 모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① 발언에 관하여 피고는 ① 발언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2016. 11. 3. 피고가 ‘A가 4,000만 원을 받고 전임 집행부를 비호하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하였다면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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