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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2 2018고정52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병원장인바, 의약품도매상 ㈜E의 실질적 대표인 F으로부터 위 병원에서 처방할 의약품 채택, 거래유지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7. 3. 26.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G에서 F으로부터 225,000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13, 15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27.경까지 위 F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1,425,00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대표 F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425,00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음과 동시에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일부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물수첩(증제18호)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중 2017년도 카렌더 기재

1. 사실조회(H)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F과 함께 판시 기재와 같이 4차례 골프를 친 사실은 있으나 ‘부정한 청탁’이나 ‘판매촉진’과는 무관하다면서 무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F은 피고인의 장인이자 D병원의 전임 원장이던 망 D과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반면, F은 이 법정에서 “저는 오로지 D하고만 운동을 다녔는데 그 분이 돌아가셔서 그 뒤로는, 피고인은 골프를 안 좋아합니다.”라고 진술하거나 'D이 사망하고 피고인은 골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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