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18. 04: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5. 06:27경 순천시 F 원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96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9. 04:34경 순천시 I 원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J 견인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K 소유의 5만 원권 26장, 1만 원권 25장 등 합계 현금 15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