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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3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41』

1. 2019.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14:00경 경산시 B원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포르테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2019.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15: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전항 기재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41,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074』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 06:40경, 양산시 F건물 앞 도로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시가 35만 원상당의 발렌티노 카드지갑 1개, 시가 31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동전지갑 1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1개, 현금 12만 원 등 합계 216만원 상당 재물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C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7. 12:00경 양산시 I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가 28만원 상당의 '젠틀몬스터' 선글라스를 사진 촬영한 후, 휴대폰 모바일로 인터넷 'J'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발송해 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미 피고인은 위 선글라스를 타인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선글라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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