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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9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3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22. 07:00경 김제시 C에 있는 D 횟집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검정색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김제사랑 1만 원권 상품권 100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5. 15:10경 김제시 G주택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6. 21:35경 김제시 J에 있는 K 옆길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M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27. 09:10경 김제시 서낭당길 151 김제 시립 도서관 뒤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O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P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에 바짝 붙였다.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내린 다음 손을 내밀어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차안에서 의자를 젖히고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224』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6. 23. 11:07경 전북 부안군 Q에 있는 R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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