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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42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7, 8, 13호를 피해자 B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9.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7.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3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2018.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 07:00경 아산시 C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이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주차해 둔 E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 보관함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을 지갑에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10:42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피해자 H이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주차해 둔 I 싼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합계 52만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04. 14. 11:00~15:00경 천안 동남구 J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주차된 K 화물차에 다가가 피해자 L가 상수도 공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화물칸 바닥에 놓여진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합계 200만 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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