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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15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B과 식당 종업원과 손님 사이로 만나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3. 15:10경 충북 충주시 C건물 D호 위 B의 주거지에서 B의 E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온 다음, 그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은행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E은행 소유의 현금 합계 19,1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3. 11:18경 충북 충주시 C건물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온 다음, 그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권한없이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700,000원을 ‘카드론’ 대출을 통해 빌린 다음, 위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3.부터 2017.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2,623,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은행 H금융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인데,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내가 쓸 수 있게 해달라, 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이 2,000만 원에 달하였던 것에 비하여, ‘I’에서 근무하면서 월 급여 120만원을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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