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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3 2020고단2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체크카드 등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00:00경 경주시 감포로2길 96에 있는 감포방파제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신 후 그 곳에 주차해둔 피해자의 차량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혼자 잠에서 깨어 위 차량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는 C 체크카드 1장, D카드 1장, E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02:04경 경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C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3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2,109,1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20. 02:34경 경주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그 곳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C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한 후 위 C 체크카드에 연결된 B 명의의 C은행 계좌(K)에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3,001,8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H, N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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