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496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962』

1. 횡령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10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대신증권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국민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대신증권카드를 투입하고,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가지고 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허락받은 대신증권카드로 위 100만 원을 인출하는 외에 추가로 100만 원씩 5번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인출된 600만 원 중 허락된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4963』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5. 20. 23:0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2층 소재 ‘F주점’에서 손님인 G으로부터 H 소유의 체크카드로 700,000원을 인출해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시티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란에 100만 원을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총 5,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800,000원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인 700,000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