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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6 2013노3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 휴대 감금 및 감금치상의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바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하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흉기 휴대 감금 및 감금치상의 범행 중 회칼로 위협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V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어린 아들(5세)의 양육비를 책임지고 있고, 피고인 D는 홀로되어 병환 중인 아버지의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고인 A, B, D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I의 지시에 따라 감금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고, 범행과정에서도 회칼로 피해자 J를 위협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J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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