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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53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F에 대하여 피고인 F를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는 2012.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폭행,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11. 순천 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539, 이하 ‘3539 ’라고 한다] 피고인 A, B, C, D, E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타인 명의 선불 유심 매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즉, 피고인 A, B는 페이스 북, 앙 톡 등 SNS에 선불용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자의 인증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유심 (USIM, 이하 ‘ 선 불유심’ 이라 함) 을 넘겨줄 손님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을 피고인 C, D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X에 있는 “Y” 휴대 폰 판매점( 이하 ‘ 대구 Y’ 이라 한다 )에 보내주는 역할, 피고인 C, D는 유심 개설비와 초기 충전비용 명목으로 20,000원을 받고 찾아온 손님 명의로 선불용 휴대전화를 개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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