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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8 2015고합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는 애인 사이이고, 피해자 D(여, 42세)와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휴게텔의 종업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C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6,500만 원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D에게 자신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D는 피고인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C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6,500만 원을 변제받도록 도와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D가 자신의 가족이 아님에도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을 속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C과 함께 D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흉기 휴대 감금 피고인은 2015. 5. 10. 16:3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D의 집에 이르러 C으로 하여금 초인종을 누르게 하고, D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녀에게 ‘씨발년아, 들어가 앉아. 뒈지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D와 C을 집안으로 밀어 넣고, 현관문을 잠갔다.

그 이후 피고인은 아래의 제2항과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D를 폭행협박하면서 그녀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감금하였다.

2. 흉기 휴대 상해 및 흉기 휴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과 빵칼을 꺼내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C의 뺨을 때리고, D로 하여금 살균표백제(‘유한 락스’)를 가져오게 하여 이를 종이컵 3개에 따르고, D에게 ‘왜 거짓말을 했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D의 손을 종이컵 위에 올려놓은 채 가위로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위협하며, D에게 종이컵에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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