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3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감금)” 을 “ 특수 감금 ”으로, 그에 따른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로써 변경 전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감금) 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 쪽 제 11 행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감금)” 을 “ 특수 감금 ”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특수 강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흉기 휴대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