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도박을 하던 중 상황이 불리해지자 피고인 A은 사이다
병을 던지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가스총을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위협하여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약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흉기 휴대 공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도박 :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