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흉기 등 휴대 폭행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출입국관리업무 및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이 사건 흉기 등 휴대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20cm의 회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7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흉기 등 휴대 폭행, 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