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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가합5042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6,171,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야 사정 원고는 일제강점기 시절 경기도 고양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임야 1.69정을 사정받았다.

나. 사정 임야의 분할 관계 1) 위 C 임야 1.69정은 1923. 10. 21. D 임야 1.65정, E 임야 0.04정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D 임야 1.65정의 지목이 답으로 변경된 뒤 F 답 3,534평과 G 답 1,005평으로 분할되었다. 2) 그 후 위 G 답 1,005평은 다시 G 전 87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H 전 126평으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다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B동 경기도 고양군 B리는 몇 차례의 명칭 등 변경을 거쳐 1992. 2. 1. 고양시 덕양구 B동으로 행정구역 변경되었다.

I 대 36㎡, J 전 80㎡, K 전 352㎡(이하 ‘별지 목록 기재 외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농지분배 및 소유권 변동 등 1)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 시행 당시 L에게 분배되었으나,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 이하 ‘농지법’이라 한다

)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수분배자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피고는 1975. 9.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 제5조 정부는 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급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2. 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 등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소재지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가 일정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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