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1.05 2014나2025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19. 1. 6.경 경기 고양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산 102 임야 1.69정을 사정받았다.
위 C 임야 1.69정은 1923. 10. 21. D 임야 1.65정, E 임야 0.04정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D 임야 1.65정의 지목이 답으로 변경된 뒤 F 답 3,534평과 G 답 1,005평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위 G 답 1,005평은 G 전 879평과 H 전 126평으로 분할되었는데, G 전 879평은 다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및 I 대 36㎡, J 전 80㎡, K 전 352㎡(이하 ‘별지 목록 기재 외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그러나 구 농지개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농지대가의 상환 및 L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1975. 9. 29. 위 G 전 879평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1950.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89. 2. 20. 이 사건 토지들을 M 등에게 매도하고, 1994. 7. 28.까지 사이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