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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5 2014나2025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19. 1. 6.경 경기 고양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산 102 임야 1.69정을 사정받았다.

위 C 임야 1.69정은 1923. 10. 21. D 임야 1.65정, E 임야 0.04정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D 임야 1.65정의 지목이 답으로 변경된 뒤 F 답 3,534평과 G 답 1,005평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위 G 답 1,005평은 G 전 879평과 H 전 126평으로 분할되었는데, G 전 879평은 다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및 I 대 36㎡, J 전 80㎡, K 전 352㎡(이하 ‘별지 목록 기재 외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1950년경 원고로부터 위 G 전 879평을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L에게 분배하였다.

그러나 구 농지개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농지대가의 상환 및 L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1975. 9. 29. 위 G 전 879평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1950.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89. 2. 20. 이 사건 토지들을 M 등에게 매도하고, 1994. 7. 28.까지 사이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대법원은 2002. 5. 28. 2000다45778호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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