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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5813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경기 양주군 G 전 1,059평(이하 ‘원토지’라 한다)은 1962년경 H 철도용지 351평 및 I 전 708평(2,341㎡,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함)으로 분할되었다.

나. 1974.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89. 10. 5. 인접한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들과 함께 서울 중랑구 F 철도용지 14,027㎡로 합병되었다.

합병된 위 토지는 다시 분할과 합병을 거쳐 최종적으로 현재의 청구취지 기재 F 철도용지 18,985㎡로 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현재의 F 토지에 속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토지는 망 J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 시행 당시 피고가 망 J로부터 구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구 농지개혁법 제5조 정부는 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2. 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이하 생략) 에 의하여 매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할 농가에 분배하지 않고 1974. 12.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농지분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 농지로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의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었거나,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까지 분배되지 않고 있다가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소유로 등기된 후 같은 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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