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5813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경기 양주군 G 전 1,059평(이하 ‘원토지’라 한다)은 1962년경 H 철도용지 351평 및 I 전 708평(2,341㎡,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함)으로 분할되었다.
나. 1974.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89. 10. 5. 인접한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들과 함께 서울 중랑구 F 철도용지 14,027㎡로 합병되었다.
합병된 위 토지는 다시 분할과 합병을 거쳐 최종적으로 현재의 청구취지 기재 F 철도용지 18,985㎡로 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현재의 F 토지에 속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토지는 망 J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 시행 당시 피고가 망 J로부터 구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구 농지개혁법 제5조 정부는 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2. 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이하 생략) 에 의하여 매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할 농가에 분배하지 않고 1974. 12.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농지분배대상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