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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5867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8,997,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9.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일제강점기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경기도 수원군 C에 관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수원군 D 임야 1정 5,900보(4,770평, 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는 1917년(대정 6년) 10월 11일 경기도 수원군 E에 주소를 둔 F 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의 이력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7. 4. 1. G 임야 1정 1,300보(3,390평), H 임야 800보(240평), I 임야 2,900보(870평), J 임야 900보(270평)로 분할되었고, 그 중 I 임야 870평이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등록전환을 거쳐서 화성시 K 전 2,6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감평이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 1)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같다

) 제5조 정부는 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급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2. 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 등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소재지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가 일정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과수원, 종묘포, 상전등 숙근성 작물재배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작물재배 이외의 농지 에 따른 농지분배의 대상이 되어 1949. 6. 21.자로 피고의 소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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