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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1가합380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332,4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 사실 농지분배 및 등기 망 B은 1911년 분할 전 경기 용인군 C(이후 행정구역명칭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위 C 소재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지번, 지목, 면적만을 표시하기로 한다) E 답 4,93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아 1930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는 1949. 6. 2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의해 피고에게 매수되어 F에게 분배되었으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

그 후 피고는 1973. 8. 20.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 제5조 제5조 정부는 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급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2. 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 등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소재지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가 일정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과수원, 종묘포, 상전 등 숙근성 작물재배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작물재배 이외의 농지 에 따라 1949.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경기도는 1993. 12. 31.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1994. 8. 24.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경기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분할 전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2006. 5. 26.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게 이를 매각하였다.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및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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