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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2792
국가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천안시 서북구 C 답 3,993㎡, D 답 622㎡, E 답 3,345㎡(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1955.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60. 5. 13. 접수 제2810호로 마쳐졌다.

나. 원고는 망 B의 상속인들 중 1인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망 B는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하여 면적 합계 7,298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망 B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정부매수대상 농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농지를 정부매수대상 농지로 지정하고 망 F에게 분배하여 줌으로써, 망 B로 하여금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 B의 상속인들 중 1인인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피고에게 1억 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구 농지개혁법 관련 규정 제5조 정부는 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호 생략)

2. 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소재지위원회의 동의로써 시장, 군수가 일정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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