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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681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6:20 경 서울 사당 역 부근에서 화성 시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던

C 버스 맨 뒤 좌석 중앙에 앉아 가 던 중 우측 옆자리에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가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팔 안쪽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팔짱을 끼듯 집어넣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와 팔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 안쪽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팔꿈치와 팔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을 툭툭 치는 듯이 추행하였다는 부분은 아래에서 본 이 사건 버스 CCTV에 촬영된 영상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설령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 자의 왼팔 안쪽으로 팔짱을 끼듯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접촉된 신체 부위가 손이나 팔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해자 2016. 7. 29. 06:18 :09 ~10 경 18 번째로 버스에 탑승하여 맨 뒤 오른쪽 창가에 큰 가방을 올려놓고 그 옆 좌석에 앉음 와 피고인 같은 날 06:19 :23 ~27 경 약간 비틀거리면서 33 번째로 탑승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 인 맨 뒷좌석의 가운데 좌석에 앉음 이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어 피해자의 어깨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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